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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[시행 1995. 4. 1.] [대통령령 제14566호, 1995. 4. 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36조 (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)

①공정거래위원회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과 특정사업분야 또는 특정행위에만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모든 사업분야에서 통상적으로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그 지정대상으로 하고, 특정사업분야에만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특정한 사업분야에서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그 지정대상으로하며, 특정행위에만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경품류의 제공, 할인특별판매행위 기타 특정한 거래행위에 수반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그 지정대상으로 한다.

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분야에만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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